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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5. 12. 선고 2009누24957 판결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50216 (2009.07.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5202 (2008.10.06)

제목

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재단은 개별 가입교회로부터 부동산 등기를 경료받아 재단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사용 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점, 편입목적이 교단의 정통성유지, 교회분열방지인 점, 가입교회들이 부과된 세금을 직접 납부해온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에 해당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처분"을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12.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처분"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터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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