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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5구합32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차량번호 B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6.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신천역 근처에서 승객을 태우고 인천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그 승객은 원고에게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요구하였음에도 거부당했다는 이유로 교통민원신고센터에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2. 원고가 택시 승객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1호,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원고에게 운수과징금 15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16. 택시에 승차한 승객의 카드결제 요구를 거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1항, 제85조 제1항 제11호, 제88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되,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여객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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