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 21: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 주차한 C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5. 21:0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11. 16. 20:00경 김해시 D 앞 도로에 주차한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g을 은박지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죄 및 판시 제2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