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30 2014노301
모욕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공동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