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의정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57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AI 판결요지
소설의의 회원인 갑이 최소한 “꽃뱀”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블러거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정재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원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블로그상에서 ○○과 나눈 대화는 피고인과 ○○ 사이의 일대일 비밀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 ○○이 같은 블러그의 회원이고 피고인이 게재한 ‘꽃뱀’이라는 소설은 블러그의 많은 회원들이 읽어왔던 사실, 피고인이 위 소설은 실제 사건에 관한 것이고 등장인물도 실존인물이라고 표명하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필명 등을 적시·인용한 사실, 다른 블러거들이 위 소설의 실제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궁금해 하던 때 피고인이 ○○과 이 사건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이 위 소설을 게재하면서 보인 태도 및 피고인이 ○○에게 피해자의 주소, 전화번호, 실명 등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최소한 “꽃뱀”이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블러거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

라. 따라서, 공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전파가능성 여부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공연성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소설의 등장인물의 이름이 고소인 등의 실명과 유사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거의 가감 없이 소설의 내용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소설에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위 소설을 연재하는 블로그의 칼럼란에 “[소설꽃뱀팁] 자동변속기 사용하는 애독자분들께”라는 제목으로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 원한다면 사진도 송부할 수 있다”라고 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설의 내용이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다소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과 ○○ 사이의 대화는 피고인의 블로그에서 이루어진 일대일 비밀대화로 공연성이 없어 원심판결에 검사의 항소이유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곤(재판장) 이언석 조윤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