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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1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2.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E매장(연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을 경우 이를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같은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18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8세), 피해자 I(18세), 피해자 J(18세)에게 각각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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