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7: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성산구 C 부근까지 D 포터 화물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은 취침 전 음주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