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0.20 2020노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증에 관한 점유이탈물횡령 및 공문서부정행사를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거리에서 주운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네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2004년 벌금형, 2010년 벌금형, 2011년 벌금형, 2018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고, 그중에는 집행유예 전과도 있는 점,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