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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1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03. 18:56경 서울 관악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카페D'에서 무인주문기로 커피를 주문한 후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줌마”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담겨있는 일회용 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종아리 부분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사진, 영수증,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사진 및 치료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 제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카드사용내역 문자내역, 수사보고(현장 CCTV 상대 수사), 수사보고(씨씨티브이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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