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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21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 1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주문한 커피와 다른 커피가 나왔다는 이유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에게 뜨거운 커피를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추가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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