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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2 2017고단7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7:25 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구미 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원 주유소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포터 화물차를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총 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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