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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1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2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고, 2019. 1.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및 2년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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