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0.23 2013고단112 (2)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3. 같은 법원에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상습으로,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 한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