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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29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6.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23: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호프집에서, 그곳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의 소파에 피해자 D 소유의 가방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그 가방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불상 남자 범행 장면 모습 및 범행 전ㆍ후 모습 포착) 및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및 피고인의 전력에 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절도에 해당하는 점 유리한 정상: 출소 이후 일정 기간은 성실히 생활해 왔고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후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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