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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5.19 2014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동부치안센타’ 앞에서부터 같은 시 향교로 117에 있는 ‘설봉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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