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4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길에서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임시공영주차장 앞 길까지 약 11킬로미터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수치 측정 출력물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연석과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3차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