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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3.21 2013고정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09:05경 경북북부제2교도소 5수용동 하층 운동장에서 수용자들과 운동을 하던 중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놈, 병신같은 놈 지랄하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10경 5수용동 하층 14실 피고인의 거실 앞에서 욕설을 한 이유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다른 수용자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이 씨발놈, 병신같은 새끼, 도둑놈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지휘서(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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