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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6603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93,544원과 그 중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상속인 D, E, F, G을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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