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31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61,082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861,082원 및 그 중 10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