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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재고단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16:00 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인인 피해자 C( 여, 39세 )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회칼( 전체 길이 35cm) 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배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뺨을 5회 때리고 목을 수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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