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50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20:52경 서울 금천구 B에 위치한 C 정류장 앞에서,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D(60세)이 술을 자주 마신다고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과도(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 및 힘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