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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노26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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