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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08 2016고단6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0.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9. 21:45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MBC 방송국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청해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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