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0. 28.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4,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85,000,000원을 변제기한 2012. 10. 31.로 정하여 C에게 대출하였다.
원고는 C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전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4. 17.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 19,000,000원을, 대전광역시동구에게 교부권자(당해세)로 118,640원을, 원고에게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 채권금액 105,292,950원 중 68,563,372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4. 23.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C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19,000,00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68,563,372원을 87,563,372원으로 각 경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작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정당한 임차인이라고 다툰다.
판단
피고가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피고와 C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허위여서 피고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