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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5.29 2020가단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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