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5.29 2019가단6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4.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12. 10.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9. 30.로 정하 여 이자약정 없이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