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주식회사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이재철외 4인)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1. 17.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신청외 1 주식회사가 2008. 2. 21.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가격으로 단독 입찰하여 2008. 2. 28. 위 회사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나. 그런데 위 매각기일 이후에 신청외 2 주식회사 등 수개의 회사와 개인들이 합계 40억 원 상당을 공사대금채권으로 주장하며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신청외 1 주식회사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제1심에서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항고심에서 제1심 결정이 취소되고 위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되었다.
라. 한편 경매법원의 재매각명령에 따라 실시된 매각기일에서 신청인이 최저매각가격 이상의 입찰가격으로 단독 입찰하여 2008. 5. 2. 신청인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이라 한다).
마. 한편 이미 유치권신고를 한 바 있는 신청외 3 주식회사는 2008. 5. 29. 다른 공사업자들에게 합계 92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추가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는데, 신청인은 대금 지급기한인 2008. 5. 30. 10:00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바. 또한 이창상은 2008. 6. 9. 1,827,000,000원을, 남의웅은 2008. 6. 12. 2,000,000,000원을 각 공사대금채권으로 주장하며 각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사. 신청인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8. 6. 23.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아. 한편 신청인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경매법원의 재매각명령에 따라 2008. 6. 27. 매각기일이 진행되었다.
2. 판단
살피건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은 “ 제121조 제6호 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는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를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매수신청을 하여 이미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여졌음에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유치권의 신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의 매각결정의 취소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으로서는 장차 매수신고인이 인수할 매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여 민사집행법 제121조 제6호 가 규정하는 이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보아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8. 8.자 2005마643 결정 , 대법원 2007. 5. 15.자 2007마128 결정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약 47억 원에 이르는 유치권의 신고가 추가로 이루어졌는바, ① 유치권신고인들이 각 공사대금의 발생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위 증빙자료에 따라 유치권신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사를 한 공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액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공사업자들로서는 쉽사리 공사현장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층의 일부만 임대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완공되지 않아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10여 년간 정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었던 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업자가 다수인 현재 상태에서 계속하여 점유를 해온 공사업자와 중간에 점유를 상실한 공사업자를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황조사 당시 위 유치권신고인들의 점유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유치권신고인들이 압류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포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유치권신고인들이 주장하는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이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제121조 제6호 에서 정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매수인인 신청인은 이를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매수인이 민사집행법 제142조 에 따른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경매법원은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하는 점( 같은 법 제138조 제3항 )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이 매각허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한인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의 ‘대금을 낼 때까지’는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 사건에서 신청인은 재매각기일(2008. 6. 27.)의 3일 이전인 2008. 6. 23.에 이 사건 취소신청을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