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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
[결정취소][공2009상,823]
AI 판결요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제121조 제6호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 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이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제121조 제6호 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재항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재항고이유서 제출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재항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 제121조 제6호 가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위와 같은 경우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은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 제4항 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 이 “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취소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고 한다)은 2008. 4. 25. 이 사건 건물의 매각기일에서 89억 5,000만 원에 최고가격매수신고를 하고 보증금 763,877,400원을 납부한 사실, 경매법원은 2008. 5. 2.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각가격 89억 5,000만 원에 매각허가결정하고, 위 매각허가결정 확정 이후인 2008. 5. 20. 대금지급기한을 2008. 5. 30. 10:00로 정하여 통지한 사실, 그런데 위 대금지급기한의 전날인 2008. 5. 29. 주식회사 송원건설이 공사대금 9억 2,000만 원의 유치권을 신고하자, 신청인은 위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경매법원은 2008. 6. 2. 이 사건 건물의 재매각을 명하고, 2008. 6. 10. 재매각기일을 2008. 6. 27. 10:00로 지정한 사실, 신청인은 위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인 2008. 6. 23.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은 위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위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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