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9 2020나57564
건물명도(인도)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3 내지 14 행의 “ 이 사건 건물” 을 “C 호 건물” 로, 제 4 쪽 제 15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법원 ”으로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