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7 2018나6956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사단법인 C 명의의 계좌로 4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이 사건 판결’을 ‘제1심판결’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