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를 성거 방면에서 천안 시내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남, 51세) 운전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염좌,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약 3개월 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9.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거읍 저리 아느 칸 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