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5.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군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자로, 2012. 10. 10. 군산교도소 소속 교도관 B가 원고가 작성하여 봉합한 법무부장관 청원서를 임의로 개봉하고 교도관 등의 부정부패 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후 부당하게 징벌처분을 하였다며 2012. 11. 23. B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에 고소하였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2013형제1973). 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검사는 위 사건에 대하여 2013. 4. 29.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3. 5. 21.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광주고등검찰청은 2013. 6. 25.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7. 4. 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2013초재124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9. 30. 원고의 재정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3.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0. 28.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2013형제1973호 사건과 관련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11. 3.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비공개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진술서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진술내용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이 사건 정보에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