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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08 2019가합103149
분양대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0,830,000원 및 그중 38,69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6.부터, 77,38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29. 피고와 김포시 C, D블럭에 위치한 E건물 F, G,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계약해제 등) ③ 을(원고)은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당초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경우,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을(원고)이, 제3항의 경우에는 갑(피고)이 각각 그 상대방에게 위약금으로 분양대금 총액의 10%를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갑(피고)은 을(원고)이 이미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연 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을(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2. 16. 계약금 38,690,000원, 2018. 1. 5. 1차 중도금 77,380,000원, 2018. 2. 28. 2차 중도금 77,380,000원, 2018. 6. 30. 3차 중도금 38,69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는 이 사건 건물 입점예정일을 2019. 2.로 정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가 지연되었다.

원고는 2019. 6.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점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이 2019. 6. 1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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