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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59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이하 ‘재해자’라 한다)은 2013. 10. 17. 09:00경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대표이사 E,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산소절단기로 철제 폐드럼통의 뚜껑을 절단(이하 ‘이 사건 절단행위’라 한다)하다가 위 드럼통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두부손상을 입고 양산부산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50경 사망하였다.

원고는 재해자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3. 피고에게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7. ‘① 재해자는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일 고철 수집 업무를 위하여 소외 회사에 출근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위 고철 수집 업무가 취소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단절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② 이 사건 사고는 고기를 굽기 위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 폐드럼통을 개조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절단행위는 소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1.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3. 2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2호증, 제2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제11호증,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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