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0.17 2016고단24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경 양주시 회정로 91, 혜승빌딩 1층 쉐보레자동차 양주대리점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8,400,000원을 할부금융 형식으로 대출받기로 약정하고, 2015. 1. 13.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200만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책임보험 가입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승용차가 피해자측에 반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고, 할부금 변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6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실형을 할 정도에는 조금 미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및 그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