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7.23. 선고 2020고단3529 판결
가.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나.도박공간개설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2020고단3529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사

정영지(기소), 임성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1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일명 'D'), E, F, G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C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H', 'I'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J은 'H', 'T'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사이트 수익금, 배팅인원, 신규가입 현황 등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③ E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관리, 사이트 운영진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F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G는 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E, F 등에게 전달한다.

⑥ 피고인은 운영팀 팀원으로 게임관리, 고객센터관리, 상담전화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12. 3.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중국심천 소재 K아파트 22층 L호 및 수원시 M오피스텔 N호 등에서 'H', 'I'이라는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0 명의 P은행계좌(Q) 등 9개 계좌로 합계 27,119,268,950원을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스포츠(야구,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테니스) 경기 결과에 판돈을 걸게 하여 적중여부에 따라 회원 또는 사이트에 도금이 귀속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J은 2016. 1. 27.경부터 2017. 12. 4.경까지 'H', T'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매출보고, 배팅 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E은 2016. 3. 17.부터 2017. 7. 8.까지 'H' 수익금관리, 대포통장관리,사무실 관리, 운영진 모집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F은 2016. 2. 20.부터 2017. 7. 9.까지 'H' 수익금전달, 대포통장전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G는 2016. 7. 27.부터 2016. 12. 27.까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총 12억 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하여 E,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17. 1.28.부터 2017. 7. 8.까지 운영팀 팀원으로 게임관리, 게시판 관리, 고객 전화상담 등 사이트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경 용인시 기흥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E으로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T)에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위 E으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그 계좌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수익금 인출자 CCTV 사진 및 G 면허증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관련 공범 여권사진 및 출입국기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관련), 수사보고(관련 공범 송치서 사본 및 피신조서 첨부 - 첨부된 각 마산동부경찰서 사건 송치서 사본 포함), 수사보고(공범들 우죄 판결문 첨부 - 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1. 각 도박사이트 화면(H, D, 각 압수영장자료회신, A 출입국기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머무르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담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수입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같은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얻은 수익이 7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법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김명수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