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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43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라는 이름의 성매매업소를 동업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8. 5. 20:00경 광주 서구 D빌딩 4층에서, 방 4개를 임차하고 여종업원 E을 고용한 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E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E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위 손님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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