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3.30 2018고정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스파크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7. 05. 14. 05:52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 구포 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큰방 죽사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년 여 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고 다시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