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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4가단347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강원 인제군 B 가옥 파손에 대한 보험금...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C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27.경 소외 D과 사이에 E 엑센트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D, 보험기간을 2014. 1. 27.부터 2015. 1. 27.까지로 하고, 운전자를 D과 그 배우자로 한정하고, 대물배상 한도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개인용애니카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의 배우자인 소외 F은 2014. 8. 9. 21:40경 위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소유의 강원 인제군 G 시멘트 블럭조 함석지붕 2층 점포 1층 52.89㎡, 2층 52.89㎡(이하 ‘이 사건 가옥’이라 한다)의 1층 조적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위 가옥의 외부벽 등을 파손하였다

(별지 사진 참조). 다.

이 법원의 감정인 C은 위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이 사건 가옥의 복구공사비는 15,169,300원이 소요되며, 보수기간은 7일이 소요된다고 감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가옥의 수리비로 14,383,112원을 견적한 후, 2014. 8. 18. 피고에게 수리기간 동안의 이주비, 주거비,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5,956,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10. 수리비 중 일부로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24조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수리비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가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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