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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24 2013재고단7 (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0. 10. 13. 16:06경 평택시 오성면 국도 38호선 노상 이동운행제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D 화물차량의 제한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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