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3 2015고단214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6. 11. 4. 04:50경 국도 20호선 경북 포항시 남구 우복리 소재 연일(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C 화물차량의 제한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11. 21. 04:05경 국도 35호선 경북 경주시 배동 노상 이동식(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C 화물차량의 제한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11. 22. 22:20경 국도 35호선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반기리 노상 이동식(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B, C 화물차량의 제한 너비를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