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2.09 2020고단25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7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욕설을 하던 사람으로, 2020. 6. 20. 14: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이웃집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십할 년아, 칼 받아라.”라고 말하고 “콱 찔러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등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어 칼을 떨어뜨리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경찰 확인서 각 수사보고 가정폭력 및 아동노인 학대 전수합동심사 의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