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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21 2014나16401
제3자이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5. 9.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본1658호로 별지 제3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그 후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은 가.

항과 같이 압류집행한 유체동산을 점검하였는데, 일부 유체동산을 제외하고 별지 제3압류목록 기재 6번 X레이기(CMX-1000), 7번 X레이기(레피스캔 618XR)를 포함한 나머지 유체동산이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 경매절차를 실시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그 현장에 있던 별지 제1압류목록 기재 23번 X레이기(CMX-1000), 24번 X레이기(레피스캔 618XR) 및 별지 제2압류목록 기재 1 내지 8번 레이져검색기(620XR)(제1, 2별지 압류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위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물건’이라고 한다)를 추가로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의 요지 ⑴ 원고는 의료기기 등 장비를 수입하는 업자로서, 2014. 3. 15., 같은 해

5. 3., 같은 해

8. 31., 같은 해

9. 14. 이 사건 각 물건을 순차로 수입하였으나 보관장소가 협소하여 소외 회사의 창고에 임시 보관하여 두었으므로 이 사건 각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인데도, 소외 회사의 창고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가압류된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물건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⑵ 또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가 부존재 하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소유 및 임시 보관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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