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6 2019고정4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8: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3세)과 이혼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순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