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2. 1. 확정되고,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약식명령이 2011. 11. 26. 확정된 사람인 바, 2012. 10. 1.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 233-1에 있는 매전면사무소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매전소재지로부터 밀양 방면으로 약 700m 떨어진 지점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매전소재지로부터 밀양 방면으로 약 700m 지점에 이르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매전 방면에서 밀양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을 따라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가 운전하는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