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1.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학로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복카센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