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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1.17 2018고단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8. 9. 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5. 15:15경 충북 영동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제2호,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소장의 적용법조란 기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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