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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6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 금액 1억 2,000만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은 5,000만 원이고, M가 사용한 나머지 7,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인공관절 치환술 후 투병 중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회복되지 못한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1년~4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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