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01 2019고단4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9:3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인 상가건물 1층에서 D과 함께 위 상가건물 E호를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던 피해자 F(여, 57세)가 그곳에 있던 중고 싱크대를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왜 개수대를 가져가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중고 싱크대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밀어 붙어 스테인리스 재질의 위 중고 싱크대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중고 싱크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싱크대 모서리 부분을 밀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촬영된 사진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이에 부합하는 점, ② 당시 피해자와 함께 싱크대를 옮기고 있었던 G도 경찰조사시 자신이 들고 있던 싱크대를 피고인이 빼앗아 피해자쪽으로 밀었고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증인 D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하면서 상처부위 사진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273 내지 275면), ④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싱크대가 가볍지만 크기가 있어서 둘이 옮겨야 한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혼자서 엘리베이터 밖으로 싱크대를 꺼내려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트럭기사 G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