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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16 2013노2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포함)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원심이 공소장변경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을 아래 ‘변경된 범죄사실’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을 변경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된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3. 4.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중앙일보 어음 할인을 하는 데 일시적으로 목돈이 들어간다. 단기간 차용을 해주면 매달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중앙일보 기금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달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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